[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지자체가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복지성 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지방교부금을 깍는 패널티를 줄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서울시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축소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있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들이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ㆍ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자체들의 ‘사전 협의없는’ㆍ‘낭비성’ 복지 수당 신설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손에쥐게됐다.
복지부가 요청하면 민간위원이 포함된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지방교부금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삭감 규모는 해당사업 예산 금액 이내다.
이 시행령의 ‘사정거리’에는 당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소위 ‘무상복지’시리즈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이 들어온다.
이 시장은 내년 1월1일부터 24세 청년 1만1300명에게 1인당 한해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강행할 방침을 굳혔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으로 본다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내년 청년배당 예산 113억원을 시행한다면, 성남시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 113억이 대신 삭감되는 구조다.
시행령 통과돼자 성남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시행령이 자칫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Hammurabi Code)을 연상케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한다는 복수주의가 원칙인 함무라비 법이 생각났다 ”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사법권에 반하는 위법,위헌”이라며 “법적투쟁을 통해서라도 무효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배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부의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지자체의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절반이 넘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는 지방자치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도 언급했다.
지방교부세 라는 ‘돈’으로 지자체을 옥죌 수있는 ‘쩐의 전쟁’에 돌입한 정부의 ‘창’과 지자체의 ‘방패’ 충돌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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