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임대주택법 개악 우려.. '10년 임대' 중도매입땐 수억 이익

김순환 기자 입력 2015. 12. 2. 14:40 수정 2015. 12. 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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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만 손해… 중단 위기

‘포퓰리즘 법안’ 비난 일어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애초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권의 ‘임대주택법’ 개정 시도로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다.

특히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법 시행 때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 특혜 시비와 함께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이종훈(경기 성남 분당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현행 ‘감정평가금액 이하’에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합쳐 2로 나눈 값’으로 바꾸고, 최초 분양물량 소급적용, 입주 5년이 넘으면 분양전환에 응할 것(임차인 요구 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의 지역에서 10년 임대주택 입주자가 분양 전환(매입)하면 수억 원대의 매매 차익을 얻게 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04년 도입됐으며, 중대형도 지을 수 있고 60m²를 초과하면 입주자 소득제한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판교신도시의 경우 자금 여력이 있는 이들도 입주했다.

판교신도시 동판교의 한 임대주택(전용면적 84m²기준)이 개정안대로 분양 전환될 경우 현재 주변 시세가 6억5000만∼7억 원 수준인 만큼 수억 원의 차익을 보는 것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혜택이 영세 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분양 전환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인 손해는 고스란히 공공사업자가 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또 다른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주택산업연구원 등 전문가그룹과 정부 차관회의 등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개정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 민간 건설사들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을 뒤늦게 대폭 낮춰줄 경우 앞으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도 추가 규제를 할 것으로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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