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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성남시장, 비공개 '제도조정위'서 어떤 주장을 했을까?

입력 2015. 12. 02. 20:40 수정 2015. 12. 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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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 공공산후조리사업 협의를 위해 2일 오후 3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 제도조정전문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본보는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관련,복지부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기본의무는 국민 복지 증진라는것이 헌법에 나온다”며 “국민의 세금은 필수비용, 안보 등에 우선 쓰고 나머지는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고유의 사무인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체 예산을 아껴서 하는 일인데 가능하면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설득했다.

이 시장은 “이 회의 기본이 됐던 사회보장기본법도 1조에 복리증진을 위한다고 규정하고 산모조리지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저출산 극복, 출산 장려에 대해 많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가 정부와 정면 충돌한다는 논란에 관련,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와 각을 세워서 싸운다고 하는 사람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럴 이유도 없다. 성남시가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 2018년에는 이미 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성남시의 자체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을 복지 증진을 하겠다는 부처에서 막는 것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은 이날 “민간을 활용해서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판단인가? 그런 판단이 아니라면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금액을 나눌 수는 없나?“라는 질문을 했다.

이 시장은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다. 나머지는 다 민간에 맡기면 되는게 아니냐는 것은 정책판단이다.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한다. 세부적인 정책결정, 중복 누락을 판단하는 스크린 기능이 아니라 얼마를 주고 소득 몇 분위까지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민간에 지원하는 부분까지는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산모 중 이용률이) 10~15%밖에 안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 이유는 민간에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다. 어느 정도 비용이 적정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해 만들어 줄수 있다. 장관께서 국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감염이 걱정된다는데 공공이 관리할 때 감염이나 유아 사고 확률이 높겠는가 민간이 돈벌이 할때 높겠는가?”고 반문했다.

위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수혜) 대상은 10~15%인데 예산은 50%가 넘는다”는 질문에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짓는 비용이 있어서 그렇고 그 이후에는 운영비만 든다. 예산이 줄어든다”고 답했다.

“짓는 방식도 있지만 열악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이라는 위원의 질문에 이 시장은 “민간을 인수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은 또 “민간이 없는 곳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짓지만, 민간이 있는 곳은 민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

이 시장은 “그것도 방법이다. 그렇다고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인증하고 그곳에 지원을 해서 민간의 수준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과 동시에 공공산후조리원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공공을 한 곳 먼저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위원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우려된다”고 하자 이 시장은 “법상 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반영하도록 돼있다. 민간 지원부터 먼저 하자고 조정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아예 못하게 하면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은 “성남시에 민간산후조리원 공급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야 하는가? 또한 공공이 모범이 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고 하자 이 시장은 “ 모범이 되기 어렵다는데에 동의한다. 모범을 강조한 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사고 우려를 반대 이유로 밝힌 복지부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강조했던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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