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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안리뷰]'이재명法' 예상밖 통과..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근거 마련

김영선 기자 입력 2015. 12. 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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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지렛대 역할..野 '당론' 관철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the300]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지렛대 역할…野 '당론' 관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여야 의원들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보장해주는 '모자보건법'이 예상을 뒤엎고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당론'이 관철된 셈으로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모자보건법을 의결했다.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당초 모자보건법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기대가 낮은 법안이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도와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시장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와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모자보건법은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란 '지렛대'를 만났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상정을 요구한 여당에 야당은 모자보건법을 들이댔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가 시급했던 여당은 이를 수용했다.

법안은 심사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업에 공공이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이를 이유삼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정부는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한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는 조건으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법을 받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를 정부의 '꼼수'로 봤다. 성남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찾기 쉽지 않을 뿐더러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허가를 내지 않을 장치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재수정안을 냈다. 이번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자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분포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야당은 이것도 받지 않았다. 대통령령이란 시행령으로 복지부가 얼마든지 산후조리원 설립을 막을 수 있는데다 이용·분포 현황을 고려하는 게 앞서 '지역적 접근성'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의미란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부가 받지 못할 수정안만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모자보건법을 이유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처리해주지 않자 복지부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조항을 들어냈고 산후조리원 이용·분포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야당은 "시행령 제정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장려하는 쪽으로 해달라"며 비로소 수용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묶여있던 탓에 해당 법안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 "핏덩이같은 아이들이 떼로 피해를 보는, 세월호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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