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심층적격심사

입력 2015. 12. 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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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구형' 지시 거부로 징계..직무 부적합 판단시 강제퇴직 가능

'백지 구형' 지시 거부로 징계…직무 부적합 판단시 강제퇴직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심층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이 심층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포함한 5∼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검찰 외부 인사를 포함해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올해 2월 처음 나왔다.

검찰은 최근 몇 년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이 물의를 빚으면서 적격심사를 강화했다. 법무부도 적격심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2심까지 임 검사가 승소했고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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