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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공공산후조리원 허용은 상식의 승리"

입력 2015. 12. 03. 12:00 수정 2015. 12. 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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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건복지부의 제동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연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를 비롯해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복지부와의 협의 불성립으로 시가 추진해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수용 여부를 놓고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진행 중인 조정 절차는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시행하려는 산후조리 지원사업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별도의 사회보장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제정된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는 민간시설 이용료를 고려해 2주에 100만∼1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 현실화할 방침이다.

성남에는 한해 9천200여명(2013년 기준)의 아이가 태어난다.

시는 민간시설 이용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안까지 시행이 확정되면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으로 2천여명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5천여명은 조리비 지원 등을 받아 연간 7천여면의 출산 가정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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