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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법'에 맞서는 박원순·이재명 시장

세종=정현수|김희정 기자|기자 입력 2015. 12. 03. 15:18 수정 2015. 12. 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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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2011년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두고 중앙·지방정부 갈등 깊어져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김희정 기자] [박 대통령이 2011년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두고 중앙·지방정부 갈등 깊어져]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그 중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배경 중 하나가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을 만든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박근혜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야당 지자체장인 박 시장과 이 시장이 '박근혜법'과 충돌하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에 해당된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법제처와 법무법인 2곳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연간 3000명씩 만 19~29세 저소득 미취업자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정부와의 사전협의 대상인지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복지부와 협의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협의 대상임을 강조한다. 복지부가 받은 법률검토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법률검토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재사회의 복지국가 이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념에 포섭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해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전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면 관련사업 예산만큼 교부세를 삭감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지방에서의 정책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자체별로 신설·변경되는 사업이 수천개에 달하는데 구체적 기준도 없이 복지부가 일일이 사전 승인할 여력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사회보장기본법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박 대통령은 2011년 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국민들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제도를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켰고 중앙·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협의'의 개념조차 모호해 복지부가 최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 이 시장이다. 복지부가 지난 6월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계획을 불수용 결정을 내리자 이 시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협의'의 의미를 남용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시장은 '복지방해부'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후 복지부와 성남시의 악연은 이어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성남시의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계획도 재협의 통보를 내렸다. 이달 중으로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한다. 현재로서는 불수용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모자보건법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복지부가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막은 것과 상충된다.

이를 감안한 듯 복지부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예산안 통과 직후 새벽에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무분별한 무상지원이 되지 않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으라"고 밝혔다. 갈등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갈등의 당사자인 박 시장과 이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박 시장은 이날 SNS에서 "청년의 현실에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시의 노력이 전 부처가 나서 범법 운운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발생한 '범법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시장도 지난 2일 본인의 SNS에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볼 일"이라며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두 시장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이 시장은) 저의 아우이고 동지입니다(박원순). 박 시장님은 저의 시민운동 인권변호사 선배님이시자 SNS를 전수하신 스승님이시죠(이재명)"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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