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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산후조리원' 법률안 통과..정부 하루 새 "무상지원 안돼"

최희진 기자 입력 2015. 12. 03. 21:57 수정 2015. 12. 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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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제 와 딴소리" 시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산모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법안 통과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야당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말했다. 설치 지역을 ‘취약지’로 한정하고, 모든 산모에게 무상 지원되는 운영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복지부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정안에는 ‘지역 제한’이나 ‘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복지부가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하면서 성남시 등 지자체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개정안에 달아놓은 각종 단서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뜻이다.

성남시는 내년 실시를 목표로 모든 산모가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6월 성남시와 협의 끝에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산모 지원사업을 확대·개선하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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