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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으로 이를 제한하려 하자 “정부가 성남시 무상산후조리원 저지에 목숨 걸었다”고 4일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허용, 일명 이재명법 통과 하루도 안 돼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막겠다고 (한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게 대체 뭘 하자는 걸까?”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이재명표 복지정책’ 저지에 목숨을 거는 모양새이다. 한마디로 유치찬란”이라며 “아마도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로 상징되는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 부도덕에 의한 예산낭비의 실상이 드러나서 국민들로부터 ‘성남은 하는데 정부는 왜 못해’ 이 말을 듣기 싫은 것이겠죠?”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내년 정부예산 386조원에서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세금탈루를 없애 10%만 아껴도 40조원, 이 돈이면 무상산후조리뿐 아니라 전국민을 위해 논의 중인 모든 복지 다 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못하니 너도 하지마!’ 이게 정부가 성남시에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내가 틀린 말 했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성남시가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설치 지역을 ‘취약지’로 한정하고, 모든 산모에게 무상 지원되는 운영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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