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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法 선제반영했더니..성남시 청렴도 '껑충'

입력 2015. 12. 09. 15:22 수정 2015. 12. 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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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전국 75개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29위(전년도 52위), 226개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20위(전년도 162위)를 차지해 평가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성남시는 “이번 쾌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과거의 불명예를 극복하고자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시정의 제1 과제를 ‘청렴’으로 선정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3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작년도 평가 분야별 청렴도 개선 대책을 반영한 ‘2015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해 6대 과제 32개 시책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또 높아진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김영란법을 반영한 ▷성남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청렴시민평가단 운영 등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행정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등 공직내부에 대한 청렴의식을 강화한 것이 올해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성남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부패 없는 도시, 원칙적이고 투명한 최우수 행정도시’ 등 청렴도 1위를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시민과의 소통으로 고객의 공감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강화에 노력하기로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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