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상주 농약 사이다' 범인 무기징역 구형 "죄질 중대"

최현 2015. 12.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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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최현 박준 기자 = 검찰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씨에 대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 과정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범인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났다"며 "2명이 사망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상처를 입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씨가 구조처리를 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면서 특히 메소밀(농약) 성분이 들어간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과 '동부메소밀 농약병'이 박씨의 집 마당에서 발견된 점을 결정적인 단서로 봤다.

박씨의 자택 내부에 있던 마시지 않은 박카스 병과 쓰레기통에 있던 박카스 병,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박카스 병 등을 포함하면 모두 10개(한 박스)가 되고 제조일자까지 동일한 '한 박스에 담겨있던 제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박씨네 집에서 압수된 농약 성분이 들어있던 박카스 병은 뚜껑이 없어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사이다병의 뚜껑(박카스 뚜껑)이라는 이야기도 성립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 박모(82·여)씨의 옷과 지팡이, 전동차 등 21군데에서 메소밀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된 것은 박씨가 농약을 박카스 병에 옮기거나 사이다에 농약을 섞는 과정에서 박씨의 손에 농약이 묻었고, 결국 나머지 물건에도 성분이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논리로 마을회관 바닥에 있던 이물질(구토물 등 액체) 증거에서는 메소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토물에서 메소밀이 나왔다면 바닥에 있는 구토물 증거물에서도 메소밀이 나와야 말이 된다"며 "그래야만 박씨의 바지 주머니 안쪽 등에서 검출된 메소밀 성분에 대한 설명도 납득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 "박씨가 메소밀 성분이 손에 묻어 옷 등으로 옮겨간 이유가 휴지와 걸레로 피해자들의 구토물을 닦아줬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휴지에도 메소밀 성분이 나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1명이 마을회관 앞에서 1차적으로 구조된 모습을 보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50여분 동안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거품을 물고 쓰러진 피해자들이 자고 있었던 걸로 알았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1차구조 당시 평소에 열려있는 마을회관의 문을 닫고, 소식은 듣고 달려온 마을이장이 문을 열 때 내부 문고리에 달려 나왔다는 점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측은 증인으로 나섰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행동분석담당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판단 결과 박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박씨의 행동분석을 담당한 행동분석담당관에 따르면 박씨가 면담 도중 농약 이야기만 나오면 다리를 구부렸다 펴고 헛웃음을 짓는 유의미한 반응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동분석담당관은 "자신의 옷에 농약 성분이 뭍은 이유는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거품 등을 닦는 과정에서 묻었다는 박씨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박씨가 사건 당시 1차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이다'가 원인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은 피고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보인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박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기분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는 '머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변호사 없이 하지 않겠다'고 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증거로 들었다.

아울러 검찰은 마을에서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까지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건이 매년 발생했는데 박씨는 단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은 점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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