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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조정절차도 '무산'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2015. 12.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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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부적절" 결론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부적절" 결론]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스1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조정에 실패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는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 결론을 내렸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이날 오후 성남시에 통보한다.

정부 관계자는 "성남시의 지역특성을 봤을 때 민간 산후조리원이 넘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 비용을 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산모간 형평성 문제나 집단감염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합리적 대안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성남시에 전달했다.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성남시는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 조정 절차를 밟는다. 조정에도 실패하면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된다.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결국 백지화 수순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별개로 성남시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 불편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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