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복지부,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 불수용 통보…공공산후조리원 조정은 무산]

이재명 성남시장이 올해 추진했던 모든 복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성남시에 청년배당 사업 불수용 통보를 내렸다. 청년배당은 만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 9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복지부는 협의 요청 후 100일 이전에 결과를 통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은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상품권으로 이뤄지는 지급방식도 취업역량 강화와는 거리가 멀고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아 수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복지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현재로서는 사회보장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남시의 복지사업 중 제도조정전문위원회의 절차를 밟은 사안도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도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부적절' 결정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성남시의 지역특성을 봤을 때 민간 산후조리원이 넘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과 함께 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무상교복 사업 역시 무산 위기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성남시가 협의 요청을 해온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변경·보완 후 재협의' 통보를 내렸다.
복지부는 당시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며 "성남시가 주장하는 의무교육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 계층에 대한 무상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성남시는 발끈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절차는 준수하되 무상교복 사업을 관철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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