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 배당사업 불수용 결정과 관련,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오후 배포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은 복지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을 통해 자치권과 시민복지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복지부 결정이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인 주민복지를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권 훼손이며,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누락' 여부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월권행위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며 "결국 이 모든 시도는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불수용 사유는 일일이 반박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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