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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배당금 놓고 복지부-성남시 '으르렁'..공은 헌재로(종합)

음상준 기자 입력 2015. 12.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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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반박 필요조차 없는 궤변" 비판..정부 "답변 기다리겠다"
보건복지부./©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금 사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11일 오전 청년 배당금 불수용 입장을 통보한 것에 대해 성남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복지부 결정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통해 위헌적, 위법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을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시장은 또 복지부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권 훼손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궤변'이라는 원색적인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금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기준으로 1만1300여명에게 113억원가량을 상품권과 카드 형태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배당금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성남시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하지만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중앙정부의 취업성공캐피지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점, 재정을 확보할 방안이 불투명한 것을 불수용 사유로 꼽았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성남시 반응은 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본다"며 "현재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다른 지자체 사업에도 불수용을 통보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사무국을 둔 사회보장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각각 15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복지부와 성남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사업을 놓고 복지부 불수용 통보→성남시 반발 등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18~34세 청년에게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성동구청의 '차상위계층 청년 생계지원 사업', 취업 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서도 불수용을 통보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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