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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림 사건' 판사 출신 변호사, 막말 답변서로 징계

박용하 기자 입력 2015. 1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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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변협의 벌금 부과 정당"

영화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부림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출신인 서석구 변호사(71·사진)가 ‘막말’ 수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서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것은 2013년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정씨는 트위터 등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성향의 자치단체장’이라 비난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이 시장은 친형에게 정신병자라 욕을 하고 조카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공부를 방해하는 등 도덕불감증을 가진 사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해 초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서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서 변호사는 법무부에 낸 이의신청까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답변서에 쓴 내용은 이 시장을 헐뜯기 위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대통령선거 후보자(이명박 전 대통령)를 비방해 견책을 받은 전력까지 더해보면 변협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부산 지역 민주화 인사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서 변호사는 부림사건 연루자 22명 가운데 3명의 재판을 맡았다.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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