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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남시 복지사업 줄줄이 '삐걱'..헛구호에 그치나

입력 2015. 12. 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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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 모두 '제동'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청년 배당' 등 성남시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협의 과정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려 애초 사업 계획이 '헛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의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일방 강행 검토'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간 진행사항을 토대로 시 안팎에서는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배당 순으로 사업 시행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 '전면 vs 차등' 지원방식 절충 난항…무상교복 내년 강행 준비

우선 내년부터 중학교 모든 신입생(8천900여명)에게 교복을 지원하려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25억4천만원 예산안 의회 심의중)은 지난달 30일 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불수용 결정이다.

시는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며 원안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재협의 의견서를 11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라는 복지부의 원안 수정 요구가 중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지원하겠다는 성남시 사업 취지와 정면 배치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오히려 무상교복 지원사업 강행과 그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과 대책 수립을 검토하며 내년 신학기에 맞춰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 한해 113억 규모 청년 배당…"법적 대응"

'청년 배당'은 시가 청년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한 제도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는 지난달 말 제정됐다.

복지부 반대로 내년에 113억 원을 들여 우선 24세인 1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려던 시 계획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시는 지방자치권 침해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방강행'을 검토하는 무상교복 사업과 달리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강행하기 보다는 법 절차에 따라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정부 협의나 조정을 따르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면 지출한 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한 것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다가 실제로 내년에 지방교부세 113억원이 감액 지급되면 피해는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됐지만 시행방안 두고 또 갈등 조짐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 6월부터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시행방안을 두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어 성남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지, 설치되면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설치하도록 하되, 전 계층 무상지원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사실상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성남시와 같은 지자체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민간시설 등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도 1인당 50만원 내외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 여지가 없는 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해 온 성남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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