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특수콘돔은 청소년 유해물..고시개정할 이유없어"

최훈길 입력 2015. 12. 15. 14:24 수정 2015. 12. 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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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콘돔은 청소년 구매 가능한데 네이버가 접속 막아""신체훼손 등 우려해 청소년에 특수콘돔은 판매 금지"

[이데일리 최훈길 채상우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특수콘돔 구매를 불허하고 있다’는 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여가부는 청소년의 신체훼손 등의 우려를 고려해 특수콘돔에만 적용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일반콘돔은 청소년도 구입이 가능한데도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콘돔업체 접속을 무더기로 차단해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특수콘돔 판매를 제한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청소년 섹스는 합법, 쾌락은 불법”, 여가부의 자가당착>)

여가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특수콘돔’ 등 성기구는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사유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고시를 통해 청소년 대상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19일에 결정된 여가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특수콘돔 등은 청소년 판매가 금지돼 있다.

여가부는 “콘돔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돼 있지 않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면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특수콘돔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는 “일반콘돔의 경우 청소년의 성병 예방 및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 등을 위해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청소년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포털에 접속해 일반콘돔을 구입할 때에도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청소년유해사이트가 아닌데도 네이버가 오버를 해 다 막아놓고 있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수콘돔은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 고시를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여가부의 (고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를 성인인증 없이는 검색할 수 없도록 막아 놨다”며 “일반콘돔만 판매하는 업자만 골라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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