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산케이 前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2보)

김수완 기자 2015. 12.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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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사 내용 허위지만 비방 목적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5.12.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년 2개월만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개인 박근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개인 박근혜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선고를 앞두고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일본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보수단체는 가토 전 지국장을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했다"며 같은 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근거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출처불명한 소문을 근거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무척 유감스럽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 정부 역시 이례적일 만큼 민감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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