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정부의 지방교부금을 받기위해 ‘순응’해왔던 지자체들이 최근 ‘반격’에 나섰다. 소위 ‘돈으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던 지자체장들이 뿔났다.
정부의 ‘말’을 잘들어야했던 ‘착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역습’을 시도하고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이 등에서 권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의존도가 높다. ‘정부가 지자체에 해마다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어들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지자체장들의 공약사업은 차질을 빚기도한다. 이들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징벌적 성격의 시행령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성남시, 시흥시와 서울시, 일부 자치구들이 정부의 방침에 ‘맞짱’을 선언하고 나섰다. ‘날벼락’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더 이상 참지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지난 17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복지방해 시행령 위헌ㆍ위헌 청구’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 돼있다.
성남시 쟁의심판 청구에는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을 제한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청년수당 신설에 제동을 걸며 교부세까지 깎겠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정부와의)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최근 규정했다. 성남시 등 지자체는 교부세 감액을 징벌적 시행령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가 복지부 반대에도 추진중인 복지정책을 강행할 경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비, 무상교복, 청년배당 예산 등 모두 208억원 가량의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을 지난 6월, 무상 교복지원 사업을 지난 11월, 청년배당 지원 사업을 지난 10일 각각 ‘불수용’ 결정했다.
지자체들은 또 사회보장기본법 26조가 악법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지자체 복지 사업 중 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해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있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정부가 마치 안 줘도 될 곳에 퍼주고 있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 현실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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