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정치

이재명 "朴대통령 상대로 헌법재판 청구합니다" 왜?

김영석 기자 입력 2015. 12. 18. 09: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무상복지는 공짜 아닌 세금내는 국민의 권리..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 청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민이 세금을 내면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발전에 필요한 필수비용을 지출한 후, 최대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중 국민에게 직접 환원되는 세금을 복지라 하고,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확대를 국가와 정부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자 복지국가인 이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 세금은 정부관리들이 맘대로 쓰라는게 아니라 국민들에 이익되게 쓰라고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가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막아 천문학적 빚을 갚고 이제 주민복지 향상하겠다는데 중앙정부가 왜, 무슨 권한으로 막는 겁니까?”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더구나 주민복지 확대하면 벌금 때리는, 법에 위임도 없이 국회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만들면서 막겠다는데는 기가 막힐 뿐입니다”라며 “이 위법한 복지방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대통령을 상대로 힘겹지만 법정싸움을 시작했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