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대수야?" 식당서 담배 '뻑뻑'..답 없는 대책

화강윤 기자 2015. 12.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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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모든 식당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흡연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식당에서 임신부 바로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서 항의하는 남편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식당 안에서 두 남성이 멱살을 잡고 다툽니다.

급기야 한 남성은 술병을 들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다름 아닌 식당 내 흡연이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모습입니다.

임신 7개월의 임신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있던 남성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임신부는 자리를 피하고 남편이 항의하는데, 담배를 핀 남성이 되레 따지고 들면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피해자 : '아저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임신부? 뭐 임신한 게 대수야? 식당에서 내가 담배 피는데…']

[피해 임신부 : 제가 바로 옆에서 그 담배 연기를 두 번이나 마신 것도 저나 제 아기에게는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흡연 남성은 기소됐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 것에 대해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담배를 피운 곳은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단속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금연구역 단속 담당자 : 신고한다고 무조건, 경찰도 아니고 우리가 즉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은 힘든 상황입니다.]

업주들도 금연구역 표시만 붙여놓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준향/한국 금연운동협의회 : 실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영업주도 제재할 수 없고, 신고도 할 수 없고, (금연구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고포상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방안도 흡연자가 현장을 떠나면 그뿐이어서 음식점 내 흡연을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이준영)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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