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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교육감 '누리예산' 둘러싸고 정면충돌

입력 2015. 12. 24. 19:09 수정 2015. 12. 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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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의무규정 위반" vs "시행령일 뿐 강제력 없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과 청년수당 제공 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마치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의무규정 위반이라며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해당 교육청들은 ‘적반하장’이라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긴급브리핑에서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시·도교육청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맞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교육부가 교육감의 법적 의무에 관해 얘기한다면 시·도 교육감도 법적 검토로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 경비 편성 조항은 법률에는 없고 시행령에만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과 광주,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과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 또한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강원과 전북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짜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와 서울·성남시가 마찰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도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90억원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와)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속하지 않는 만큼 정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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