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필리핀 오가며 '미성년자 1만명' 성매매·몰카..두얼굴 '性생님'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필리핀에서 성매매 소녀의 알몸을 촬영해 아동 매춘 및 포르노금지법 위반(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립중학교 교장 다카시마 유헤이(高島雄平·65)에 대해 요코하마(横浜) 지방 법원은 2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에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오오모리 나오코(大森直子) 판사는 "학생들의 경제적 곤경에 편승해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아동에 끼칠 악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 태도는 강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오모리 판사는 이어 "일본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아이들은 지켜져야 할 존재이다. 교사이니까 알고 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필리핀의 일본인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지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다카시마는 1998년부터 3년간 필리핀의 일본인 학교에 파견돼 귀국한 뒤 20년 동안 필리핀을 오가며 총 1만2000명 이상의 여성과 매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필리핀과의 경제 격차에 주목해 상습적으로 매춘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는 2011년 3월 말까지 중학교 교장을 지내고 퇴직했다. 피고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아동 포르노 제조 및 수집에 대해 "기록하는 버릇 때문" "추억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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