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씩 양보했지만..접점 못 찾는 서비스산업법, 남은 쟁점은

배소진 기자 2015. 12. 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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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의료공공성 침해 막도록 조항 나열..野, 세제지원·인력양성 가능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與, 의료공공성 침해 막도록 조항 나열…野, 세제지원·인력양성 가능]

12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선거구 획정문제와 쟁점법안을 놓고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놓고 '평행선'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여야 각각 한발씩 물러난 대안을 제안했지만 간극이 상당하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전체회의 직후 막간을 이용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별도 논의를 가졌으나 협의점은 찾지 못했다. 지난 26일 '릴레이회동' 당시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

◇與 "서비스산업법, 의료공공성 등은 의료법 따른다…우려 지나쳐" 새누리당은 26일 회동에서 의료법 15조, 국민건강보험법 5조, 41조, 42조 등이 서비스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공공성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더해주겠다는 것이다.

강석훈 의원은 28일 "우리의 현재 입장은 공공성 침해가 되지 않도록 법에 해당 조항을 나열하겠다는 것이고 그 안에 대해 숙고해봐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항에서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된다 해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존법에 규정된 내용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야당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해도 이는 타법의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타법에 위배되는 기본계획을 만들 리가) 될 리가 없다"며 "지금 야당의 말씀은 기본계획이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기본계획 상 제도개선 대상에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것 역시 받기 쉽지않다. 각종 규제완화가 법 필요성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제외하자는 건 적용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12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野 "보건의료 제도개선 제외…세제지원·인력양성 등 가능토록 양보" 반면 야당은 제3조2항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우려한다. 타법이 우선한다 해도 결국 서비스산업발전법 상 기본계획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수립에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단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기본계획 상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진화위원회 내 보건의료소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의료 공공성 침해 등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주장했던 것보단 한 발 물러난 제안이라는 설명이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선진화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고려해서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보건분야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데서 R&D나 세제지원, 인력양성 등은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니 우리도 기존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소위 설치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일부 조항을 열거해 적용배제를 하더라도 법인약국 허용이나 영리병원 허용 등 보건의료계가 우려하는 사안이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화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둬서 보건의료 관련사항은 사전심의를 받고, 어떤 제도개선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혹시 기재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해온 일에 월권을 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그 외 추진하는 부분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상정 가능성은 희박 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선거구 획정 뿐 아니라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문이 닫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야당은 나라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12월 임시국회는 1월8일까지지만 쟁점법안은 이달 31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안만큼 쟁점 법안도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충족할 때 가능하다.

즉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서명이 필요하다.

만일 심사기일 지정이 이뤄질 경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원안 그대로 본회의로 올라간다. 단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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