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학부모 볼모 혼란 부추기는 행위 중단해야"

박정양 기자 2016. 1. 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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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세종, 경기 교육청에 대해 "시·도 교육감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보육대란을 운운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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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세종, 경기교육청 압박 "모든 법적 행정적·재정적 조치 취하겠다"
© News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교육부는 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세종, 경기 교육청에 대해 "시·도 교육감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보육대란을 운운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들이 Δ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Δ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Δ지방채 발행 승인 Δ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개인의 판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구랍(舊臘) 29일 교육부의 재의요구를 받은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에 대해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청은 시·도 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마저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못했다.

또한 준예산이 성립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경기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준예산 체제 하에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경기도부교육감 등 관계자에게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에 포함돼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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