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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 실험 지켜보면 안되나

입력 2016. 01. 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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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지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전면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하는 24살 이상의 청년은 연 50만원, 중학교 신입생은 교복값 15만원, 산모는 산후조리비 25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때 정부와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복지사업과 같은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복지대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 외에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의 선심 혹은 중복성 복지사업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음지 속의 복지’가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는 해당 지자체의 몫이며,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현장밀착형 복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사업에서 보듯이 복지란 베풀기는 쉬워도 되돌리기는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성남시의 시도는 외려 ‘복지실험’으로 권장해야 할 일이다. 다행히 성남시는 풀뿌리 단계의 복지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 2010년 7000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려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지만 3년6개월 만에 위기를 넘겼고,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양호’ 지자체로 거듭났다.

정부가 성남시를 ‘처벌’하려면 국고보조사업을 대행하는 지자체에 주는 분권교부세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이 분권교부세는 2020년이면 제도 자체가 자동으로 폐지된다. 게다가 성남시는 정부의 페널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상태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징계의 효과가 없다면 정부가 처벌에 집착하기보다 성남시 같은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실험을 지켜봐 주는 게 현명한 조치이다. 풀뿌리 단계에서 복지정책의 성패를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성공적 모델이 된다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외려 복지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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