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의 폐기 등을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노숙한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참가자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는 전쟁 범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에게 불법 집회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회원들 20여 명은 지난달 31일부터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옆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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