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대법, 기업 '영업기밀' 인정요건은

송민경 기자 2016. 1. 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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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간 기술이나 영업관련 기밀을 빼내려는 '총성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기업의 영업기밀은 그 만큼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법정에서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다.

◇ 판결팁=기업이 영업기밀로 인정받기 위해선 문서나 이메일 자체에 비밀 등급이나 유출금지 경고 등을 표시해 읽는 사람이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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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대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비밀유출 아냐"

[머니투데이 송민경 기자] [[theL]대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비밀유출 아냐"]

글로벌 기업 간 기술이나 영업관련 기밀을 빼내려는 '총성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기업의 영업기밀은 그 만큼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애플과 삼성의 국제소송에서 볼 수 있듯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제품의 비밀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면 그 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판례에 드러난 기술·영업기밀 유출 사건의 피해자는 대개 피해 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다. 24일 각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부경법) 위반자의 70~80%는 퇴직자였다. 이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와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사의 각종 제품 설계 도면과 영업망 자료 등을 빼돌렸다.

그렇다면 법원은 각 기업들이 회사 비밀유지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기업이 법정에서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다. 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그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A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사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 직원이 관련자료를 갖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영업비밀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은 문서 가운데 일부는 비밀표시가 돼 있지 않았고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책장이나 책꽂이에 보관돼 있었으며 출입자를 제한하지 않아 외부인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다"며 "이 문서들은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영업기밀 유출 혐의는 무죄"라고 덧붙였다.

보통 제품 생산과 제조 공정·방법 등의 기술정보와 마케팅 전략, 고객리스트, 기본 계획 등의 경영정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지만 영업 비밀의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A사는 제조공정 도면과 설계도면 등에 대해 담당자를 임명해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했지만 도면 이외의 문서에 대해선 일반적인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 그쳤다.

◇ 판결팁=기업이 영업기밀로 인정받기 위해선 문서나 이메일 자체에 비밀 등급이나 유출금지 경고 등을 표시해 읽는 사람이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장이나 제조설비의 중요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을 통해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서류 형태이면 특정 장소에 잠금장치를 해 보관해야 한다.

송민경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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