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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 철회하라"

김평석 기자 입력 2016. 01. 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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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3대 무상복지는 정상 시행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이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예산 재의 요청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도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 재의를 요구하자 성남시가 철회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다.

성남시는 7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경기도가 성남시에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남경필 지사에게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성남시는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지만 시민과의 공약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 하겠다”며 복지정책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는 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정부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는 ‘복지 증진’이라는 정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고, 남경필 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산후조리지원사업이고,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이며, 이 시대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가 청년배당 사업”이라며 “남경필 지사 또한 이런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책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날부터 산후조리지원금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된다.

20일부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4분기 청년배당 12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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