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남경필 지사의 재의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지만 성남시민과의 공약은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며 3대 복지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저출산시대 극복과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은 물론 이 시대의 취약계층인 청년세대 등을 위해 3대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남 지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도 이날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1호 수혜자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최악의 경우 경기도가 (대법원에)제소해도 이미 집행 개시한 사업들은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이날부터 산후조리지원비의 절반인 25만 원을 3개 구 보건소와 50개 동별 주민센터에서 대상 산모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 원은 오는 18∼20일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 계좌로 입금된다.
이와 함께 20일부터는 각 주민센터에서 1·4분기 청년배당금 12만 5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저날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무상교복지원·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못한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예산안이 처리된 지 20일 이내인 11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경기도가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재적의원 34명 중 더불어민주당 18명, 새누리당 16명이어서 재의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y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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