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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성남시장 '막무가내 무상복지'

수원/권상은 기자 입력 2016. 01. 0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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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하는 경기도와 충돌.. 복지부 제지에도 예산편성 강행 인터넷에선 여론전 벌이기도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청년 배당, 무상 교복, 산후 조리 지원 등 이른바 '3대 무상 복지 사업'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안 재의(再議)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7일 오전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1일 출산한 산모 가족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 25만원을 지급했다. 그가 추진해온 산후 조리 지원 사업의 첫 수혜자이다. 이 시장은 꽃다발을 건네고 기념 촬영도 하면서 "나머지 25만원은 정부와 문제가 해결되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새해 업무 첫날인 지난 4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대 무상 복지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3대 무상 복지 중 청년 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또 올해 중학교 신입생 8900여명에게 교복값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3대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194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수용과 재협의를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도 복지부 요구를 수용해 성남시의회에 3대 사업 예산 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성남 세금으로 성남시민 위하는 자체 복지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왜 나서나'고 했다.

이 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대 김광윤 교수는 "복지 시책은 줬다가 다시 뺏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 여부가 고려돼야 한다"며 "선심성 시책을 계속한다면 후임 시장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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