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사설칼럼

[취재일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중잣대

임명수 입력 2016. 01. 11. 01:03 수정 2016. 01. 11. 07: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명수 사회부문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7일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비 25만원을 처음 지급했다. 중학교 신입생에게 주는 교복지원금과 청년배당금도 곧 지급된다.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3종 세트’다.

 이 시장은 산후조리원 지원비 첫 수혜자에게 “이게 (당초 지원하기로 한 금액의) 절반인데 나머지 25만원은 정부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마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3대 무상 지원금을 각각 50%만 지급한 이유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26조 2항)에 복지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협의’의 개념에 대해 법제처가 “복지부의 합의 또는 승인이 없으면 위법”이라고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성남시가 이를 묵살하면 위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6일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이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재의 요구를 성남시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협의와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예산집행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성남시에 공문을 통해 질의했지만 성남시는 회신도 하지 않았다.

 복지부와 경기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비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에겐 법령 준수 의무가 있는데 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시장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선출직인 이 시장은 자신의 선거와 득표에 도움이 될 사안에서는 철저히 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복지부의 반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맞섰다. 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기다리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어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은 헌재 판단도 나오기 전에 50%를 지급했다. 나중에 헌재 결정에 따라 문제가 생기면 시 예산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헌재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관련) 돈을 받은 시민은 부당이득을 챙긴 위법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토해내야 하고,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및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이 유불리에 따라 법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하다. 법조인 출신답게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임명수 사회부문 기자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