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는 산후조리 지원사업의 첫 수혜자가 나온지 닷새 만에 43명의 산모가 지원비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산모 208명 가운데 43명(20.7%)이 산후조리 지원비를 신청, 지역화폐 25만원 어치를 각각 받았다.
지난 7일 첫 수혜자가 나온지 닷새 만이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산모의 신청을 받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관련 법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 한해 9천여명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 조리비 지원을 잠정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관련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한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는 법적 다툼으로 가면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겠지만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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