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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道, 3대 무상복지 제소하면 '연정' 파기 요구"

이정하 입력 2016. 01. 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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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건을 제소하면 '연정 파기'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요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 지사는 더민주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며 "그런데,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더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복지확대와 자치분권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며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남 지사의 연정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봉합하겠다는 대응에서 이미 절반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제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법원 제소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의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한 재의요구 사례도 언급했다.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복지부가 재의요구를 했지만 홍 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제소를 포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제소는 없었다"며 "하물며 성남시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남 지사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라"며 "이것이 '연정'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이찬열 도당위원장은 "연정 문제는 당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남경필 지사는 연정 차원에서라도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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