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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교 환풍구 사고' 주최·시공 관계자 5명 법정구속

최대호 기자 입력 2016. 01. 12. 16:08 수정 2016. 01.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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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행사 주최자와 환풍구 시공업자 9명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모두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 사고'의 행사 주최자와 환풍구 시공업자 9명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1)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정모(50)씨 등 5명에게 금고 1년~2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데일리TV 원모(53)씨와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9)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지원본부장 김모(62)씨 등 4명에 대해 금고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 법인 3곳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행사대행업자 이모(43)씨에게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장비 항목으로 국한해 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안전 관리 책임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환풍구 붕괴로 인해 관람객 25명(외부 추락 2명 제외)이 수직낙하통로 18.55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 16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9명이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사 주최자들의 경우 대규모 행사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접근 차단 벨트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시공업자들은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점이, 감리자는 부실시공을 방조한 책임이 각각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된 건축물이나 대규모 인원동원 행사를 시공·담당하는 사람이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규범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법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2014년 10월17일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과정에서 발생했다. 축제 공연을 보기 위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외부 환풍구 위에 올라선 관람객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꺼지면서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사고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환풍구 부실시공·감리 관계자 6명과 행사 관계자 4명, 법인 3곳을 기소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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