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비리' 회삿돈으로 정관계 로비한 시행사 대표 '실형'

김도란 2016. 1.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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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회삿돈을 빼돌려 지역 정치인과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한 시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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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회삿돈을 빼돌려 지역 정치인과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한 시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19억900만원에 이르는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횡령한 금액의 액수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 자금은 모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손해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시의원 등에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는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대출업무의 공정성 등을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교부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교부한 뇌물 중 일부는 실제 뇌물로 수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9~2010년 회삿돈을 횡령해 지역 정치인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1805억원을 받아 토지주 등과 함께 대장동 일대 민간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같은 부지에 공영개발계획을 세우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시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공동대표 김모(51)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국회의원 친동생에게 뇌물을 건네는데 관여한 감정평가사 민모(41)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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