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회삿돈 빼돌려 뇌물 뿌린 시행사 대표 실형

최대호 기자 2016. 1.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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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로비를 위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일부를 지역 정치인 등에게 뇌물로 건넨 시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9~2010년 회삿돈을 횡령해 지역 정치인 등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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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로비를 위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일부를 지역 정치인 등에게 뇌물로 건넨 시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9억900만원에 이르는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횡령 액수가 매우 큰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횡령 자금이 모두 대출받은 돈으로 그 손해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과 국회의원 측, 시의원 등에게 합계 4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는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대출업무의 공정성 등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9~2010년 회삿돈을 횡령해 지역 정치인 등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주 등과 함께 대장동 일대 민간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같은 부지에 공영개발계획을 세우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0년 6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철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공동대표 김모(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감정평가사 민모(4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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