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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파견법 논란, "노동자 보호법" vs "대기업 위한 법"

입력 2016. 01. 15. 10:25 수정 2016. 01.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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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VS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노동관계법.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담화에서 쟁점이 됐던 두 가지 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철회할 테니 파견법이라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협의가 이뤄질까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노동4법 기간제법은 빼고라도 좋으니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 후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께서 원래 노동5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다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가 심하니까 어찌됐든 지금 청년들이 고용 절벽도 너무 심각하고요. 장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서 기간제법을 빼고 나머지 4법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야당의 대표나 정치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4법 처리를 부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재인 대표는 어제 노동법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여당 계획은 어떻습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현재 소위 국회선진화법 저는 식물국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법제하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법을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러한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동계도 반발이 큰데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지금 기간제법은 물론이고 파견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노동계를 설득할 대안이 있습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노동계는 여러 차례 설득했습니다만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법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부분이 9라고 그러면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부분이 1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혁이라는 건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노동자만을 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기업만을 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노동개혁인데 지금 양대 노총은 그러한 대의명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위 말해서 자기 조직 내의 헤게모니를 갖고 가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개혁을 실시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노조가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다 개혁에 이런 반대와 진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개혁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늘리는 게 파견법이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개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논리인데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 늘리는 거 아니고요. 우선 55세 이상 고령자는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파견이라도 틀어 놔야 이 분들이 취업이 가능하고 만약 파견을 막아 놓으면 용역으로 가는데 용역은 파견에 비해서 임금이 매월 20만 원 정도 적거든요. 그래서 55세 이상 노동자. 그리고 전문직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어 놓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거기가 인력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풀어놓자는 얘기지 전면적으로 파견을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파견을 전면 허용했거든요. 파견을 전면 허용한 이후에 독일이 오히려 경제 성장도 되고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되고 임금도 상승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견을 일부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 꼭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번 파견법 개정안 내용은 지금까지 기업 특히 대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내용 아닌가요? 너무 개업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야당이 지금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파견업종 중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70%고요. 그리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이 25%, 50인에서 300인 사이가 5%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 비춰보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법입니다. 뿌리산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안산 반월 시화공단에 다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세 중소기업을 살려보자. 그리고 우리산업이 뿌리 제조업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난도 해소해주고 거기에 불법 파견과 불법 파도급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걸 시정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뿌리산업에 한정해서 파견제를 허용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대기업을 위한 법이다 라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동개혁법 포함한 경제활성화법 선거구획정과 연계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요구도 있으니까 이제 분리 처리하는 건가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아니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노동개혁5법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법 그리고 국민안전과 직결돼 있는 테러 방지법이 선거구 획정보다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처리한 후에 선거구획정을 해서 선거를 치르자는 저희 당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감사합니다.
 

직장인 회사원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기간제법 제외한 노동4법 빨리 통과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했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앞세우지 말고 그러면 청와대가 직접 나오셔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간 갑갑했거든요. 앞에 앉아서 논의를 하는 사람은 새누리당 의원이 맞는데 어떻게 이 분들 거의 로봇처럼 같은 소리를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법도 일자일획도 못 바꾼다. 패키지로만 해야 한다고만 하면서 실제로 조항 논의나 이런 것이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청와대 의견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청와대가 바꾸니까 노동4법으로 바꿔 놓으니까 또 다시 노동4법만을 주장하시는데 사실 그간 저희들이 이미 4회에 걸쳐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5개 법을 다 점검을 했어요. 조항별로.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그러니 가져오셔라 그러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안을 안 가져오시고 갑자기 이번에 또 하나 빼고 4개 하자, 이렇게 애기하면 이건 유령과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로봇과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화상대 나와서 청와대와 논의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 특히 파견법 같은 경우에요. 권성동 의원께서는 노동자를 위한 법. 9는 노동자를 위한 법 1정도가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기업을 위한 법이죠. 아까 권성동 의원님이나 새누리당도 다 동의하시는 게 불법 파견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불법 파견의 대부분 대기업이에요. 대기업들이 지금도 현대나 기아자동차의 사내 하청 불법 파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지금 인권이 옥탑 위에 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벌써 200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어요. 불법 파견으로 판정 받았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대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파견을 확대를 해버리면 허용을 해버리면 불법 파견이 갑자기 합법 파견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게 대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선 대기업을 위한 법이다. 그리고 불법 파견을 합법 파견으로 바꾸는 법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곤란하죠.
 
▷ 한수진/사회자:
 
특히 대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보도하는데 기업의 고충도 일부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우리나라 대기업이 고충이 있나요? 물론 기업을 하시면 고충이 있겠죠. 하지만 가계부채가 360조인 나라인데 재벌 대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돈이 1000조에요. 그러니까 1000조가 500조, 500조 이렇게 가계하고 기업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으로만 1000조가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고충을 얘기하는 건 과하다. 지금은 비정규, 영세자영업 그리고 단가 인하 압력을 받는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가요. 쟁점이 됐던 기간제법은 철회가 됐는데 파견법만 개정되면 비정규직 문제 조금이라도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정규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기간제라는 계약 단기 알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불법 파견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파견을 합법 파견으로 바꿔 놓으면 그래서 파견법 때문에 이제는 기간제는 묶여 있으니까 파견으로 무지하게 확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견으로 사용하는 직종과 용역으로 사용하는 직종이 달라요. 청소 경비업 하시는 분들을 갑자기 파견으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사용하고 파견은 파견대로 사용하고 완전히 1석 2조 혹은 1석 3조가 되는 법이어서 기업들에게는. 하지만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는 법이어서 그건 좀 곤란하다. 그러니 저희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쟁점 검토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하고 그래서 비정규직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니 그렇지 않다 라는 근거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를 안 가져오고 계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여당의 입장이 우리 고용안정성 또 근로시간 이런 각종 노동지표에서 OECD 가입국 중에서 최하위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냥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워낙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독일 얘기를 많이 하셔서 독일은요 우선 우리보다 4개월을 더 쉽니다. 상상이 가세요?
 
▷ 한수진/사회자:
 
넉 달을 더 쉰다고요?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넉 달을 더 쉽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고용보호가 OECD 1위인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과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기존의 정규직을 파견이나 기간제로 만들거나 아예 처음부터 취업생을 실업자가 아니라 취준생을 알바로 쓰는 나라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독일이 그렇게 고용보호가 강하고 4개월 더 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독일처럼 4개월 더 쉬고 그리고 우리 독일처럼 독일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하고 임금 격차가 없습니다. 혹은 비정규직을 더 줍니다. 그렇게 해보자. 그게 맞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민주노총 물론이고 한국노총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를 아우를 수 있는 해법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서로 해보자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의견만 일방적으로 하자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러니까 야당도 청년일자리와 재벌개혁5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자일획도 못 바꾼다, 이것만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쪽도 5법이 있고 이쪽도 5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그런 걸 놔두고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민주노총도 부르고 한국노총도 부르고 저쪽 전경련도 부르고 경청도 부르고 대기업도 다 불러서 한번 이쪽은 청년일자리와 재벌5법과 저쪽은 노동계약법 5법과 해서 협의를 해보면 저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은 여당이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그렇지 않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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