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 세월호 현장 도착해서 한 일은 청와대에 카톡 전송

문형구 기자 2016. 1.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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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상시정보문자시스템 입수, 서해청 오전 9시36분 “현장사진 카톡으로 송신” 지시

[미디어오늘 문형구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임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해경 123정이 현장 도착 직후부터 사진과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를 123정에 지시한 것이 서해해양지방경찰청(서해청)이라는 점이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밝혀졌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던 9시20분부터 10시38분까지 해경 핫라인 등을 통해 BH(대통령)에 보고할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고 최소한 7차례 이상 독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가운데, 구조실패에 대한 지휘책임의 문제를 재조명하게 하는 대목이다. 해경에선 유일하게 123정 정장인 김경일 경위만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4년4월16일 ‘해경상시정보문자시스템’에 따르면 서해청 상황실은 오전9시36분 “123정 현장 사진 카톡으로 송신”이라고 지시를 보냈다. 

실제 김경일 정장의 휴대폰엔 같은 시각 데이타통신에 9초 가량 접속한 기록이 나타나며 9시48분에 48초, 10시 26분에 46초 등의 접속 기록이 존재한다. 

123정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9시30분경으로, 서해청의 카톡 송신 지시는 123정이 이제 막 도착해 5분이 지난 뒤였다. 즉 정부주장대로 123정이 현장지휘관 함정(OSC·On Scene-Commander)이었다면, 배가 급속히 기울어가던 시점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방법을 판단하는데 전념해야 할 시점이었다. 따라서 서해청의 지시는 해경 지휘부가 사실상 현장 구조를 방해한 정황을 보여준다. 

 
 
▲ 세월호 참사 당일 9시39분 123정이 촬영한 영상 사진.
 

지난해 12월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 당시 김경일 123정 정장이 데이터통신을 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123정장이 카카오톡으로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경일 정장은 “(9시)36분. 막 도착해서 고무단정 내릴 때고 구조하러갈 때 사진 찍어서 보낸 것 아니었냐? (9시)48분이면 선원들 구조했을 때다. 그때 사진 찍어 보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진)찍은 것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123정장이 집요하게 의혹을 부인하면서, 청와대가 지시한 BH(대통령) 보고를 위한 사진 등을 전송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의혹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즉, 123정장의 휴대폰으로 이뤄진 데이타통신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BH보고용으로 쓰일 자료 전송을 지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고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2014년4월16일 해경상시정보문자시스템엔 이를 지시한 것이 서해해경청이라는 것이 드러나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시간대에 해경 지휘부에 BH보고를 위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수차례에 거쳐 독촉했던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청와대는 해양경찰청과의 핫라인 통화에서 당일 오전 9시20분 “어디 쪽인지 카메라 나오는 것은 아직 없냐?”라고 물으며 “(사진이 나오면)바로 연락달라”고 지시했다. 9시 39분에도 청와대는 또다시 “현지 영상 볼 수 있는거 있느냐?”며 해경이 “그게 보내기가 지금 좀(어렵다)”라고 답변했음에도,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VIP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으로 받으신 거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채근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청와대는 10시9분과 10시15분, 10시25분, 10시32분, 10시38분 등 최소 7차례 이상 대통령에 보고할 영상과 사진을 독촉했다. 

10시 25분의 핫라인 통화에선 다음과 같은 지시가 내려진다. 

청와대:오케이, 그다음에 영상시스템 몇 분 남았어요?
해경:거의 10분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예
해경:10분 이내에 도착할 거 같습니다.
청와대:거 지시해가지고 가는대로 영상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해경:예

실제 해경지휘부는 영상 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한 P-57정이 도착할 무렵부터 “P-57정 모바일 영상시스템 가동”(오전10시24분) “P-57정 비디오컨퍼런스 작동할 것”(본청 상황실 오전 10시27분) “P-57정 모바일 영상시스템 작동 할 것” “P-51정 모바일 영상 시스템 가동”(서해청 상황실 오전 11시) 등 청와대의 요구와 동일한 지시를 내렸다. 

 
2014년 4월16일 해경상시정보문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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