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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말리는' 만24세 성남청년..이재명 시장,'시간차 공격'

입력 2016. 01. 19. 07:41 수정 2016. 01. 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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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성남시 무상복지 3대사업을 막기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성남지역 학부모 청년 산모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아들을 출산한 홍모(30·여)씨에게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금 25만원을 지난 7일 지급한것을 시작으로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중이다. 지원금은 성남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다.

무상교복은 지난 18일부터 중학교 학부모 계좌로 입금됐다. 학생 1인당 15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무상교복 지원금은 오는 20일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지난 18일 남경필 지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무상교복을 막기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남시에 “교복 지원금 수령에 문제없느냐”라는 문의가 빗발치고있다.

성남시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은 “학부모들이 교복지원금을 받지못할까봐 학교에 빨리 보내라고 재촉하고있고, 시청에도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있다”고 했다.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지원금 지급은 진행되고있지만 문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청년배당이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 1만1300여명에게 3개월 마다 성남사랑상품권으로 12만500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해 청년배당은 지급을 중단해야한다.

경기도의 대법원 신청일이 18일이며, 사업특성상 곧 집행정지 효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역 청년들의 청년배당 지급은 하루를 앞두고있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제소로 청년배당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자치센터를 통해 청년들에게 오는 20일부터 청년배당을 빨리 수령해줄 것을 당부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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