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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1분기 '청년배당' 12만5천원씩 지급

입력 2016. 01.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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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정부 반대에도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20일부터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시는 이날부터 50개 동별 주민센터에서 3년 이상 성남에서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의 신청을 받아 1·4분기 배당금을 지급했다.

배당금은 애초 분기별 지급액의 절반인 12만5천원 상당으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중원구 금광2동 주민센터에서 청년배당금을 받은 청년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 시장은 "원래 연간 100만원인데 정부 반대로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소송에서 이기면 주겠다"며 청년들과 함께 '힘내라 청춘 파이팅'을 외쳤다.

올 2월 대학을 졸업하는 취업준비생 문모(24)씨는 "말들이 많지만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한 모든 청년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청년배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4분기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1991년 1월 2일∼1992년 1월 1일 청년이다.

시는 올 한해 만 24세인 청년 1만1천300여명이 취업 여부나 소득·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이 연간 5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로 113억원을 확보했으나 중앙 정부의 반대로 이 중 절반만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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