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일 안 해도 '1.4억+알파'

이승철 입력 2016. 1. 20. 21:34 수정 2016. 1. 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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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정국 당시국회는 다섯달 동안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입법 제로' 국회라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을 안했으니 세비, 즉 월급을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의원들의 세비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승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매달 20일은 의원들의 월급, 세비가 지급되는 날입니다.

오늘(20일) 국회의원 293명에게 지급된 1월 세비 총액은 39억 8천여 만원.

의원 개인 세비 명세서를 보면 일반 수당 640여만 원, 입법 활동비 3백여만 원에 급식비까지 있는데, 모두 합치면 월 천 백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달에는 공전 중이지만,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고, 매일 특별활동비가 추가됩니다.

연 2차례 나오는 정근 수당이 640여 만원.

설과 추석에 나오는 명절휴가비가 총 770여 만원으로 모두 더하면 연봉은 1억 4천 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무실 유지비와 차량 기름값 등 지원경비 9천 만원은 별돕니다.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 3억 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내대표, 상임위나 특위의 위원장 등이 되면, 의정 지원 명목의 특수활동비가 따로 나오는데, 연간 규모가 무려 84억 원에 이릅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글자 그대로 쌈짓돈입니다.

<인터뷰> 홍준표 (경남도지사/지난해 5월 11일) :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집에 갖다주는게 무슨 그게 (문제가 됩니까)?"

신계륜 의원도 아들 유학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하겠다고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고작 5억 원만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그쳤을 뿐입니다.

<인터뷰>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세비 지원은 각 의원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활동에 따른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국회의원들에게 투입되지만, 올해 들어 국회는 법안 20건 만을 처리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승철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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