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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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 부담주체 문제로 다투며 혼란이 생기자 갑자기 남경필지사가 해결사를 자임하며 ‘대신 내겠다’고 선심쓰고 나섰다. 국가의무인 예산을 자치단체가 대신 내는 건 불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상 도지사는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고, 의회 의결 없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건 ‘법정기구 유지비, 법률상 의무의 이행, 기 의결된 예산’에 한한다. 이 세 가지 어디도 속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을 도지사가 맘대로 집행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자기나 소속 정치집단을 위해 수백 수천억의 도민혈세를 맘대로 쓰는 건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 사대강은 그나마 합법의 외양은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정부사업을 자치단체가 대신 집행하는 것뿐이고 성남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불법인데도 조선, 동아일보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교복, 산후조리지원은 하면서 왜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안하냐고 비난하며 범법을 강요한다”며 “남 지사가 급한 불끄기로 정당화하지만, 불끄기가 아니라 법질서 파괴라는 더 심각한 방화이자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운털 박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의회 의결 없이 의무 없는 복지예산을 집행했을 때를 상상해보라. 직권남용 배임죄로 당장 검찰수사에 구속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지주가 새경을 안주면 싸워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이들 춥다고 서까래 뜯어 군불을 때나? 시민 원성과 범법행위 중 택일을 강요하며 불법예산집행에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남경필 지사 때문에 정말 괴롭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법을 앞서 지켜야할 공직자와 언론이 범법을 밥 먹듯이 하고 부추기며 법질서를 지키려는 나를 공격한다”며 “모른 척 도적 잔치에 낄까? 시민 원성을 감수하며 법과 원칙을 지킬까?”라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른 시군은 다 받아 집행하는데 성남시만 빠질 수 없다면 불법예산이나마 받아 집행한 후 배임죄 공범으로 자수하고 남경필 지사를 배임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며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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