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배당정책에 따라 상품권 지급이 시작된 지난 20일 오후부터 인터넷 포털의 한 유명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20~30% 할인해 팔고 산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게시글에는 ‘성남사랑상품권 (액면가의) 75%에 삽니다’ ‘(1만원권) 상품권 9장 6만원에 팝니다’ 같은 제목이 달렸다.
상품권을 인터넷에서 할인해 팔 경우 12만 5000원짜리 상품권은 현금 8만 5000~10만원이 된다. 2만 5000~4만원의 차액이 정책 취지와 무관한 계층이나 ‘상품권 깡’ 업체들 주머니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셈이다.
‘상품권 깡’ 파문이 일자 성남시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진에 관련 게시물 삭제와 금지어 등록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자신의 트위터에 ‘그럼, 현금으로 줄까? 상품권은 어찌 됐든 성남 골목 상인들에게 사용된다’는 반박 글을 올렸다. ‘현금이 필요한 청년들은 시나 구청에서 즉시 교환해줘야 한다’는 트윗글에 대해서는 “현금 교환은 안 된다. 저축도 못하게 유효 기간도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청년들이 ‘상품권 깡’에 나선 건 성남시가 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전통 시장과 영세 상점에서만 쓸 수 있게 했다. 대형마트나 음식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7100여개로 성남지역내 음식점·소매점들이 대부분이다.
성남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품권 불법 매매 행위 및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성남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학원·서점·영화관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확대해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