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시위 주도' 박래군 4·16연대 위원 집행유예

한정수 기자 2016. 1.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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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위원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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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사진=뉴스1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진 상임운영위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며 "박 위원 등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미신고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한 등 범행 동기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위원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위원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위원은 또 20여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2014년)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라며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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