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3년만에 김학의 前차관 변호사등록 허용

입력 2016. 1. 2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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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서울변회 결정 뒤집어
[동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0·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회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며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을 대한변협이 뒤집은 것이다.

대한변협 측은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판단하는 근거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 외의 위법행위까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 8조가 아니라 2013년 퇴직 당시 변호사법 8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한 건설업자에게서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2013년 2월 제기돼 그 다음 달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수사 끝에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다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

판검사가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해당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대한변협이 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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