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징역형 박희태 전 국회의장, 상고장 제출

박혜미 2016. 1.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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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상고했다.

26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 의장측이 지난 25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 전 의장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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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상고했다.

26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 의장측이 지난 25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24일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박 전 의장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11일 원주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4·여)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박 전의장은 A씨와 합의했지만 성범죄 관련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는 계속됐고 같은해 11월25일 불구속 기소됐다.

fly12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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