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행세' 노인들 속여 성관계 갖고 돈 뜯은 60대 '중형'

윤용민 기자 입력 2016. 1. 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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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행세를 하며 노인들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쌈짓돈까지 가로챈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9일 간음목적유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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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제가 보낸 사람과 사랑을 해야 제가 안 아파요"
광주고등법원.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아들 행세를 하며 노인들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쌈짓돈까지 가로챈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9일 간음목적유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5시께 전남 보성에 사는 A(71·여)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인 것 처럼 행세를 하고 울먹거리며 "엄마,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치료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엄마가 제가 보낸 사람과 사랑을 해야돼요"라고 속였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A씨를 터미널 인근으로 유인한 뒤 A씨의 아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성관계를 맺고 현금 15만원을 받는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A씨를 욕보이고 295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4월 동일한 수법으로 전남의 또 다른 지역에 사는 B(69·여)씨를 속여 2차례 성관계를 갖고 75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김씨는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성애를 자극해 이같은 황당한 사기행각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방법이나 범행내용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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