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빨라지는 독자제재.. 美, 2월 중 대북제재 강화법안 발효 가능

2016. 1.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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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사실상 감싸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던 미국이 강력한 독자제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돈줄’차단에 공을 들였다.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 및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와 더불어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 역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 외교부 역시 대량살상무기 활동 등과 관련해 석탄이나 철강 등 주요 광물을 이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초당적으로 대죽제재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 북한 핵실험의 엄중함과 강력한 대응조치 필요성에 대한 미국 내 광범위한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 만큼이나 법안 처리 속도도 관심이다. 일단 이 법안은 2월 중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상ㆍ하원법안 조정 및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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